Q
면허신고는 몇 년마다 해야하나요?
0
A

※ 2015년도 이전 면허발급자 중 일괄신고자는 2018년도에 재신고하여야하며, 3년주기로 신고해주셔야합니다. 

Q
면허를 최초 취득하면 그 해에는 자동으로 보수교육 면제 되나요?
0
A

면허 취득 후 최초 발급연도에 따라 그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 면제가 됩니다.

협회 홈페이지 하단에 치과기공사 면허신고하기 클릭 후 로그인하시어 면제 신청을 따로 해주셔야 합니다.

 

면제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면허증을 스캔, 사진찍어서 잘보이게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Q
보수교육 면제·유제/비대상 신청, 면허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0
A

협회 홈페이지 하단에 위치한 치과기공사 면허신고 페이지 클릭, 로그인 정보 입력 후 접속하시어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메뉴에 따라 면허신고 및 면제/유예 신청서 작성 가능합니다. 

 

협회 홈페이지 상단에 보수교육 면허신고제 안내 하단에 면허신고 방법 및 면제/유예 신청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Q
기공사 업무 안하는데 면허신고 해야하나요?
0
A

기공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면허를 갖고 있다면 면허신고 대상이 맞습니다.

업무 안하시는 기간동안 면제/유예 신청 후 면허신고를 3년마다 한번씩 해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상단 보수교육 > 면허신고제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신청, 면허신고 내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0
A

협회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치과기공사 면허신고" 배너 클릭 후 로그인하시면 면제/유예 신청하신 내역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페이지에서 면제/유예/비대상, 면허신고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Q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신청은 한번만 하면 되나요?
0
A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신청은 매년 한번씩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2014년도 면제/유예 신청 후 2015년도에 해당되면 2015년도 필요 서류 준비 후 제출해야 함.


Q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와 증빙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0
A

협회 홈페이지 상단 보수교육 > 면허신고제 안내 > 면제 안내 페이지

 

면제 안내 페이지에 나와있는 연도 선택 후 해당연도에 필요한 필요 서류 준비 후 면제/유예 신청 가능하며,

면제/유예 신청 방법은 면제 안내 페이지 하단에 면제/유예 신청하는 방법 확인 하시면 어렵지 않게 신청 가능합니다.


 * 치과나 치과재료관련업무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추가로 직무확인서 필요합니다.

첨부파일
Q
치과에서 근무하는데 타직종으로 면제,유예 신청할수있나요?
0
A

치과병원 근무인 경우 해당 병원에서 치과기공사 면허증을 이용하여 취업하지 않았고, 치과기공업무 관련에 종사하지 않는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면제/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해당년도에 맞는 직무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며, 직무확인서엔 해당 병원장 직인이 찍힌 서류로 제출하셔야 정상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Q
보수교육 면제와 유예 비대상은 다른건가요?
0
A

보수교육 면제는 보수교육 이수 의무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입니다.

보수교육 유예(비대상 포함)는 일시적으로 보수교육 이수를 보류하는 것으로 유예(비대상 포함)사유 해소 시, 과거 유예했던 보수교육을 유예기간에 따라 이수하여야 합니다. 

 

1년 이상 유예 - 해당 연도 포함 12점 이수

2년 이상 유예 - 해당 연도 포함 16점 이수

3년 이상 유예 - 해당 연도 포함 20점 이수

 

이수 평점 상한은 20점이기 때문에 3년 이상 된 경우 해당 연도 포함하여 과거 유예됬던 기간 3년치에 대한 보수교육만 이수하면 유예해소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에 있어 어려운 경우 협회로 전화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Q
보수교육을 전부 이수했는데 면허신고사이트에서 왜 불가하다고 나올까요?
0
A

보수교육(이러닝센터)는 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고 면허신고를 하시는 사이트는 국시원에서 운영되는 사이트 입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신 내용에 대한 데이터는 면허신고 사이트에 일괄 업로드되기 때문에 최대 3일까지 소요 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신속한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 협회로 직접 유선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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