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기공사협회

설립목적

설립목적 및 연혁

설립목적 및 근거
설립목적
본 협회는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하여 치과기공 분야의 학술연구와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치과기공의 도의앙양 치과기공 업무수행에 관한 편의 및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고 상호간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근거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협회))
① 의료기사등은 그면허의 종별에 따라 각각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는 단체(이하”협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설립된 때에는 의료기사등은 당연히 그해당하는 협회의 회원이 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협회연혁
1963년 01월 01일
01월 01일 의료보조원법 제정공포(법률 제1380호)
1963년 01월 01일
제1차 의료보조원 국가시험 실시
1963년 01월 01일
(가칭)사단법인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창립총회(준비) - 장소:서울시립노동회관 /임원선출 ( 초대회장: 유성준)
1963년 01월 01일
제1차 정기총회 - 장소:국립의료원 / 임원선출(제2대회장 김일호)
1963년 01월 01일
사단법인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설립인가(보사부 제755호)
1963년 01월 01일
치과기공사 마크 결정(김택청회원 도안)
1963년 01월 01일
제2차 정기총회 - 장소:경북대의과대학강당/임원선출(제3대회장 유성준)
1963년 01월 01일
치과기공소 실태파악(전국 25개소) 서울(17), 부산(7), 대구(1)
1963년 01월 01일
제4차 정기총회 - 장소:국립의료원/임원선출(제4대회장 임영창)
1970년 03월 20일
대한치과기공사협회지 창간호 발행
1971년 03월 28일
제6차정기대의원총회
- 장소:서울치대강당/임원선출(제5대회장 김성희)
1973년 02월 16일
의료기사법 제정 공포(법률 제2534호)
1973년 03월 04일
제8차정기대의원총회
- 장소:서울치대 강당/임원선출(제6대회장 김성배)
1973년 03월 20일
의료기사법 시행령 공포(대통령령 제6864호)
1973년 10월 17일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공포(보사부령 제427호) - 치과기공소 단독 개설 허용
1974년 12월 07일
치과기공 특별위원회 신설(초대위원장 : 문일)
1974년 12월 08일
제10차정기대의원총회
- 장소:서울치대강당/임원선출(제7대회장 김성희)
1975년 01월 01일
보건복지부 훈령으로 치과기공소 T/O제(20:1) 신설
1975년 03월 01일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지도치과의사제도 신설
1975년 04월 20일
제1차 임시대의원총회 - 장소:(부산)대한생명보험대강당 / 임원선출 (제8대회장 김성배)
1975년 07월 26일
회원들이 모은 방위성금(1백6만7천7백원) 보사부장관에게 전달
1975년 08월 11일
김성배회장 일본 동경도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한ㆍ일 양국이 주축이 되어 아ㆍ태치과기공사연맹을 구성할 것을 제의
1975년 11월 25일
협회 기관지 “치기협보”로 창간호 발행-문공부 등록번호 라-1986호
1976년 12월 11일
제12차 정기대의원총회
- 장소:국립의료원/임원선출(제9대회장 김성배)
1977년 06월 30일
“치기협보” 재정난으로 폐간(제14호)
1977년 10월 31일
협회기관지 “치과기보”로 제호 변경하여 재등록
1977년 11월 20일
치과기보 창간호 발행
1977년 12월 01일
치과기공소 대표자 윤리제정(전문5개조항으로)
1978년 04월 30일
치과기공사 5명이 최초로 지난 3월 쿠웨이트 진출
1978년 05월 31일
보사부는 치과의원 20개소에 치과기공소 1개소의 비율을 크게 완화시켜 치과의원 10개소에 기공소 1개씩을 인정하기로 함
1978년 12월 08일
제14차 정기대의원총회
- 장소:풍전호텔/임원선출(제10대회장 이아영)
1979년 06월 16일
대한치과기공학회 창립총회(국립의료원)-초대회장:권혁문
1980년 03월 05일
기공특별위원회를 치과기공소대표자회로 개칭
1980년 08월 21일
정화추진위원회 결의
- 치과기공소 대표자회를 해체 하고 기공특별위원회로 환원하여 일원화함
- 장소:간호사협회 대강당
1980년 11월 22일
제16차정기대의원총회
- 장소 : 세종문화회관대강당 / 임원선출(제11대 회장 윤남기)
1980년 11월 23일
치과기공소대표자회를 치과기공소 운영위원회로 개칭·초대위원장 : 조환동
1980년 12월 22일
치과기공소 T/O제 전면해제
1980년 12월 24일
치과기공소 부가가치세 면세 확정
1981년 11월 21일
대구직할시, 인천직할시 지부회 창립승인
1982년 05월 08일
전국 전문대학 치과기공과 교수협의회 발족
1982년 05월 15일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회관 매입(중구 산림동 청계아파트707호)
1982년 11월 13일
제18차 정기대의원총회
- 장소:전경연대회의실 / 임원선출(제12대 회장 윤남기 유임)
1983년 05월 06일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개정(보건사회부령 729호), 의료기사는 년 10시간 이상(10평점) 보수교육 이수하여야 함
1983년 10월 12일
제1차 아·태지역 치과기공사협의회 참석(일본/동경)-윤남기 회장 외 6명
1984년 05월 19일
창립 제2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 및 제2차 아시아·태평양지역 치과기공사회 협의회 개최-올림피아 호텔
1984년 11월 24일
제20차 정기대의원총회 - 장소:올림피아호텔/임원선출(제13대회장 최충의)
1986년 01월 31일
불우이웃돕기 성금전달(KBS)
1986년 05월 01일
제3차 아·태지역 치과기공사협의회 참석(대만/타이베이)-최충의 회장외 6명
1986년 07월 12일
제22차 종합학술대회
- 장소:부산해양대학교
1986년 11월 01일
광주직할시 지부회 창립승인
1986년 12월 06일
제22차 정기대의원총회
- 장소:올림피아호텔/임원선출(제14대회장 최충의 유임)
1986년 12월 09일
평화의댐 건설기금기탁(MBC)
1987년 01월 27일
협회 기관지“치과기보”협회 직영 체제 전환(대표자 육성금 의무화)
1987년 01월 27일
협회 기관지 “치과기보” 협회 직영 체제 전환
1987년 04월 07일
제15회 보건의 날 기념에서 윤남기 명예회장 ‘국민포장’ 받음.
1987년 04월 30일
“치과기보” 100호 기념 특집호 발행
1987년 10월 06일
수재의연금 기탁 (동아일보사)
1988년 02월 29일
의료기사법개정공포 (법률 제3949호) - 자격증 취득과 의무가입, 임의단체 에서 법정단체로 출범
1988년 11월 01일
제4차 아·태지역 치과기공사협의회 참석(일본/교토)-윤남기 부회장외 8명
1988년 11월 25일
치과기공소 운영위원회 협회로 일원화 됨
1988년 11월 26일
제24차 정기대의원총회
- 장소:서울대학병원 강당 / 임원선출 (제16대 회장 문일
1989년 05월 13일
대전직할시 지부회 창립승인
1989년 06월 19일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보사부령829호)
- 치과기공소에서 치과기공사가 치과기공물을 제작하고자 할 때에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 제작 의뢰서에 제작하여야한다.
-치과기공소는 제작의뢰서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989년 08월 06 일
수재의연금 기탁(조선일보사)
1990년 01월 01일
의료기관 자율지도 지침에 의거 90년부터 치과기공소 지도감사를 본협회 자체에서 시행
1990년 07월 06일
의료기사 · 위생관련단체 자율지도 운영 규칙(보사부훈령 제592호)에 의거 치과기공소 자율지도 규정 보사부 승인
1990년 09월 21일
(1990년 9월 21일 ~ 23일) 제26차 종합학술대회 및 제5차 아·태지역치과 기공사회협의회 개최
- 장소 : 63빌딩 국제회의장
1990년 12월 18일
제26차 정기대의원총회
- 장소:63빌딩 체리룸 / 임원선출(제17대 회장 문일 유임)
1991년 03월 08일
치과기공소 인정제에서 등록제도로 변경
1991년 05월 27일
보건사회부 주관 간담회 의료기사법 입법예고안 문제로 보건사회부의 주관 하에 치과의사협회와 치과기공사협회 간담회
1991년 09월 05일
과천정부청사 앞 농성-전국 14개 전문대 치기공과 학생 1천 5백여명(의료 기사법 입법 예고안 문제)
1991년 09월 13일
전국치과기공사 휴업 실시(입법예고안대로 의료기사법을 법제화해 줄 것을 요구, 호소문 및 결의문 채택, 진정서 제출)
1991년 09월 13일
한강고수부지서 전국 3천여 회원 결의
1991년 09월 26일
서울 및 수도권 치과기공사 과천 정부청사 앞 농성(800명), 의료기사법에 치과기공소 설립근거 마련 촉구
1991년 10월 05일
전국 치과기공사 휴업해제 (10. 8. 0시) 성명서 발표
1992년 04월 17일
정관변경안 보사부 인가 - 임원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1992년 07월 02일
의료기사법 시행령 개정령 공포-치과기공소 개설 규정이 보건사회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변경됨
1992년 09월 01일
협회대상 수여 규정 제정
1992년 11월 28일
제28차 정기대의원총회
- 장소:캐피탈호텔/임원선출(제18대 회장 조동환)
1993년 03월 01일
전문대학 치기공과 및 치위생과 교육연한 연장(94년부터 2년에서 3년으로)
1993년 04월 01일
국세청은 치과기공소 표준소득율을 하한선과 상한선을 적용하다가 금년 부터는 상한선을 폐지. 치과기공소는 의료서비스 업종에 묶었다가 금년 부터는 치과기공소 단일코드로 신설
1994년 01월 20일
창립 30주년 기념 30년사편찬준비위원회 구성
1994년 07월 01일
제7차 아·태지역 치과기공사협의회 참석(일본/동경도)-조동환 회장외 3명
1994년 09월 22일
(1994년 9월 22일 ~ 23일) 치과기공료 원가산출 표본업소 설명회-쌍용빌딩
1994년 12월 23일
제94-7차 임시이사회-협회 회의실-안건 : 생산성본부에 의뢰한 기공료 원가계산 산출 종료 보고
1995년 01월 05일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법률 제4912호) 의료기사법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
1995년 06월 23일
협회 30년사 편찬 기념 축하연
- 장소 : 63빌딩
1995년 11월 27일
제31차 정기대의원총회
- 장소:서울캐피탈호텔/임원선출(제19대회장 박용의)
1996년 04월 19일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대통령령 제14983호 전문개정)
1996년 08월 17일
(1996년 8월 17일 ~ 18일) 제32차 종합학술대회 및 제8차 아·태지역치과 기공사회협의회 개최
- 장소 : 63빌딩 국제회의장
1996년 09월 14일
“가칭” 전국치과기공소운영위원회 창립총회
- 장소 : 대전 유성호텔
1996년 10월 31일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보건복지부령 제34호) 보수교육 미이수자 50만원 과태료 부과
1997년 05월 09일
협회가 제정(작사:허광중 회원, 작곡:최영섭), 치과기공사의 날 제정 발표
1997년 05월 09일
(1997년 5월 9일 ~ 10일) 제33차 종합학술대회 및 제1회 전국체육대회
- 장소 :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회관, 두류운동장
1997년 07월 24일
“(사)대한치과기공사협회의 치과기공물 등의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
1997년 10월 18일
대한치과교정기공학회 창립총회-회장 : 김원태
1997년 11월
제3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과기공사의 날(7월 20일) 제정 통과
1997년 12월 13일
대한치과도재기공학회 창립총회-회장 : 남상국
1998년 02월 21일
제1회 전국치과기공소대표자회 대의원총회 및 연수회-회장 : 이청일
1998년 02월 22일
대한치과임프란트기공학회 창립총회-회장 : 손영석
1998년 04월 25일
대한치과어태치먼트기공학회 창립총회-회장 : 신종우
1998년 05월 15일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개원
1998년 08월 21일
국시원 치과기공사 시험위원회 구성
1998년 10월 31일
제19회 아·태지역 치과기공사협의회 참석(일본/요꼬하마) - 박용의 회장 외 7명 참석
1998년 12월 08일
제34차 정기대의원총회
- 장소:대전 유성리베라호텔 / 임원선출(제20대 회장 이청일)
1999년 02월 08일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5841호)
- 제16조(협회) 1항 의료 기사등은 그 면허종별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단체(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를 ‘설립할수있다’로 “개정”
- 제16조(협회) 2항 의료 기사등은 그 해당하는 협회회원이 된다.“삭제”
1999년 05월 24일
대한치과심미보철기공학회 인준-회장 : 강종원
1999년 05월 30일
대한치과이중구조보철기공학회 창립총회-회장 : 강효웅
1999년 06월 01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개원, 치과기공사 국가시험을 국립보건원 고시과 에서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으로 이관.
1999년 06월 30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6426호)
- 국가시험관리를 “국립보건원장”에서“국가시험관리기관의장”으로 개정
- 보수교육을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
1999년 08월 13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령 공포(보건복지부령 제124호)
- “치과기공소 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일 것”삭제, 의료기사 보수교육시간을 종전 10시간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완화
1999년 08월 26일
수재의연금 납부(조선일보사)
1999년 09월 18일
협회 회관 이전(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2000년 01월 01일
부산가톨릭대학교와 지산대학의 통합으로 국내 최초 4년제 치기공학과 탄생
2000년 03월 01일
통계청 한국표준 산업분류에서 치과기공소 업종이“유사의료업(85192)에서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제조업(33192)”으로 개정
(인조치아 제조와 주문에 의한 의치제조가 동일한 산업이라는 UN의 권고사항이 변경 이유)
2000년 10월 10일
제10차 아·태지역 치과기공사협의회참석(중국/정주시)
- 이청일회장 외4명
2001년 02월 17일
캐나다 지부회 결성승인(지부장위촉 김완동)
2001년 02월 17일
미국 지부회 결성승인(지부장위촉 하덕민)
2001년 12월 08일
제37차 정기대의원총회
- 장소:유성리베라호텔/임원선출(제21대회장 김영곤)
2002년 09월 02일
전국 시도지부 홈페이지 구축
2002년 09월 13일
협회 및 11개시도회 홈페이지 제작 완료
2002년 10월 12일
제11차 아·태지역 치과기공사협의회 참가(대만/대북) - 김영곤회장 외4명
2004년 03월 20일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회관 마련(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103-18)
2004년 07월 09일
제12차 아·태지역 치과기공사 협의회 개최(서울/63빌딩)
- 참가국 :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2004년 07월 10일
제12회 아태회의 성공개최 및 단독으로 기자재전시 개최
2004년 07월 10일
전국여성치과기공사회 창립 총회
2004년 08월 30일
치과기공사 인력실태 및 수급관리 보고서 완료 (연구책임자 : 김원태 외4명)
2004년 12월 04일
제40차 정기대의원총회
- 장소 : 서울 힐튼호텔 - 임원선출 (제22대 회장 김영곤 유임)
2005년 07월 16일
협회창립 4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
- 장소:그랜드힐튼호텔
2005년 07월 31일
필리핀에서 무료의치 제작사업 펼침
2005년 08월 31일
고려-병설보건대 통폐합, 4년제 치기공학과 두번째로 탄생
2005년 09월 17일
제13차 아·태지역 치과기공사협의회 참가(일본/도쿄) - 김영곤회장 외4명
2006년 02월 27일
지도치과 의사제도 모범삽입 반대 비상대책 위원회 구성
2006년 03월 01일
국세청 치과기공소 업종 코드 조정 - 종전 기타의료업(851905)에서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331101)으로 조정되어 통계청의 한국표준 산업분류와 업종분류 체계를 일치시킴
2006년 04월 19일 ~ 06월 30일
지도치과의사제도 모법삽입 반대 국회 앞 1인 시위 추진
2006년 07월 08일
제42차 종합학술대회 광주 개최
2006년 07월 27일
수재의연금기탁(KBS 500만원)
2006년 08월 02일
필리핀 무료 의치 봉사활동
2006년 11월 04일
부정보철물 고발센터 신설
2006년 12월 11일
여성회 협회 산하조직으로 정식 인준
2006년 12월 30일
협회 및 시도회 홈페이지 개편
2007년 04월 12일
지도치과의사 제도 폐지 청원서 제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07년 08월 01일
필리핀에서 무료의치 봉사활동(민다나오섬)
2007년 09월 30일
제14차 아·태지역 치과기공사협의회 참가(말레이시아/켄팅) - 김영곤 회장 외5명
2007년 10월 08일
회원증 제휴카드 발급(하나카드)
2007년 10월 08일
치과기공물 원가조사 결과발표(한국표준산업분석연구소)
2007년 10월 12일
치과기보 창간 제30주년 기념식 및 출판기념회 (63City 코스모스룸)
2007년 12월 17일
제43차 정기대의원총회
- 장소:서울힐튼호텔-임원선출(제23대회장 송준관)
2008년 02월 01일
통계청 한국 표준 산업분류 치과기공소업종 코드번호변경
- 정형외과용 신체보정용 기기제조업(331912에서 27192로 변경)
2008년 07월 20일
제1회 치기협 원로회원 초청잔치 성료
2008년 10월 06일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해외취업 추진
2009년 06월 08일
치과캐드캠기공학회 인준 - 회장 : 김웅철
2009년 07월 04일
제45차 종합학술대회 대구 개최
2009년 07월 07일
김천대학 4년제 치기공학과 세번째로 탄생
2009년 11월 25일
제15회 아시아·태평양지역 치과기공사 협의회 및 무역전시회 개최 (중국 샤먼)
2009년 12월 14일
제45차정기대의원총회
- 장소:서울힐튼호텔(새로운협회마크 채택)
2010년 03월 04일
협회 마크 특허신청(서비스표 및 업무표장)
2010년 06월 11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지도치과의사제도 폐지 관련. 앙승조 의원 대표 발의)
2010년 07월 17일
제46차 종합학술대회 중부권 개최 (대전컨벤션센터)
2010년 08월 01일
필리핀에서 무료의치 봉사활동(민다나오섬)
2010년 11월 20일
제1회 전문치과기공사 자격 인증(CDT 340명)
2010년 12월 13일
제46차 정기대의원총회 (서울밀레니엄힐튼호텔 - 임원선출, 제24대 회장 손영석)
2010년 12월 29일
대한치과기공학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첫 선정
2011년 03월 31일
2012년 노인틀니보험 실시 관련 연구용역보고
- 연구기간: 2010.11.10 ~ 2011.03.31
- 연구기관: 고려대학교 보건학연구소(양명생 교수)
2011년 04월 28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공포
(지도치과의사제도 폐지관련, 양승조 의원 대표 발의)
2011년 07월 23일
제47차 종합학술대회 서울 개최 (63시티 컨벤션센터)
2011년 10월 18일
협회마크 특허 등록 (서비스표 상표등록 결정, 업무표장은 거절 결정)
2011년 10월 29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공포
2011년 10월 31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2011년 11월 04일 ~ 07일
제16차 아·태치과기공사연맹회의 개최 (필리핀, 팜팡가) - 손영석 회장 외 4명
2011년 11월 16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2011년 11월 22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공포 (면허신고제 관련, 이애주 의원 대표발의, 3년 후인 2014.11.23 시행)
2012년 04월 16일
제47차 정기대의원총회 (서울 힐튼호텔)
2012년 07월 21일 ~ 22일
제 48차 종합학술대회 (경남 창원컨벤션센터)
2013년 03월 01일
경동대학교(구 동우대학교 통합) 4년제 치기공학과 네번째로 탄생
2013년 04월 15일
제48차 정기대의원총회(서울 힐튼호텔) 정관 일부 개정안 통과 및 보건복지부 정관변경 허가로 정책연구소 조항 신설
2013년 04월 16일
제48차 정기대의원총회 (서울 힐튼호텔)
2013년 07월 05일 ~ 07일
제5회 국제치과기공학술대회 (대전 컨벤션센터)
2013년 07월 05일 ~ 07일
제17차 아·태치과기공사연맹회의 개최 (한국, 대전컨벤션센터)
- 손영석 회장 외 4명
2014년 02월 24일
제 49차 정기대의원총회
- 장소: 서울백범김구기념관/임원선출(제25대회장 김춘길)
2014년 02월 24일
제49차 정기대의원총회(서울 백범김구기념관) 정관 일부 개정안 통과 및 보건복지부 정관변경 허가로 전국경영자회 위임업무 신설(자율지도 등), 여성회 협회 산하 인준
2014년 03월 01일
신한대학교(구 신흥대학교 교명 변경) 4년제 치기공학과 다섯 번째로 탄생
2014년 04월 29일
국민구강보건 향상과 치과기공산업 육성방안 토론회 (국회도서관 대강당)
주최: 보건복지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 유재중, 이목희 간사
주관: 대한치과기공사협회
2014년 05월 26일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정책연구소 정책연구과제 연구용역보고
- 연구기간: 2013. 11. 26 ~ 2014. 05. 26
- 연구기관: 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자: 유진호 교수)
- 연구과제: 노인틀니 건강보험급여의 틀니제작행위 및 비용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2013. 11. 26 ~ 2014. 05. 26
- 연구기관: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자: 조미향 교수)
- 연구과제: 치과 임플란트 보철물 제작 행위 및 비용에 관한 연구
2014년 07월 12일 ~ 13일
제50차 종합학술대회 (일산 킨텍스)
2014년 07월
보건복지부, 치과임플란트 급여 관련 Q&A에 명시(치과임플란트 PFM 기공비용 11만원으로 조사)
2014년 09월 16일
KDTEX 상표 출원
2014년 09월 17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치과기공사 의료기사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 이목희 의원 대표 발의)
2015년 01월 24일
대한치과기공사협회 LAW OFFICES OF KYUNG HEE LEE와 MOU 체결 (회원 미국이민 법률자문)
2015년 01월 26일
전국치과기공소경영자회 제18차 정기대의원총회(서울 백범김구기념관) 특별회비 인상 통과(1천원→2천원)
2015년 02월 14일
제50차 정기대의원총회 (서울 63컨벤션센터)
2015년 06월 12일
KDTEX 상표 등록(서비스표 상표 등록)
2015년 07월 03일
대한치과기공학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지 선정
2015년 07월 17일 ~ 19일
KDTEX 2015 국제학술대회 창립 50주년 기념
- 장 소 : 일산 킨텍스
2015년 10월 17일 ~ 18일
제18차 아·태치과기공사연맹회의 참가(일본/후쿠오카)-김춘길 회장 외 6명
2015년 10월 26일
대한의료기사단체협의회 정책토론회(의료기사 등 면허자 관리, 체계적인 방안은?)
주최: 이목희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관: 대한의료기사단체협의회
후원 : 보건복지부
2015년 12월 18일
협회마크(KDTA) 상표 출원 신청
2016년 02월 19일
협회 50년사 출판기념회
- 장소: 대전 유성호텔
2016년 02월 20일
제51차 정기대의원총회
- 장소: 대전 유성호텔
2016년 04월 22일
치과기보 400호 발간 기념행사
- 장소: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 아트리움
2016년 05월 29일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안 공포
(치과기공사 업무영역 명시, 이목희 의원 대표 발의 후 조정 과정을 거쳐 2015년 2월 의료인과 동일하게 의료기사들의 업무영역을 개략적으로 법률로 정의하는 개정안으로 수정 발의)
2016년 07월 15일 ~ 17일
KDTEX 2016 국제학술대회
- 장 소 : 부산 벡스코
2016년 10월 26일
협회마크(KDTA) 상표 등록
2017년 02월 27일
제52차 정기대의원총회
- 장소: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임원선출(제26대회장 김양근)
2017년 07월 01일 ~ 02일
제19차 아·태치과기공사연맹회의 참가(대만)
-김양근 회장 외 3명
2017년 07월 07일 ~ 09일
KDTEX 2017 국제학술대회
- 장소: 일산 킨텍스
2018년 02월 26일
제53차 정기대의원총회
- 장소: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
2018년 07월 20일 ~ 22일
KDTEX 2018 국제학술대회
- 장소: 일산 킨텍스
2018년 10월 05일
2018 보건의료기사의 날 정책비전 선포식
- 장소: 연세대학교 대강당
2018년 10월 15일
대한치과기공학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회지 첫 선정
2018년 12월 20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의료기사등의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중앙회와 지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사등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
2018년 12월 20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치과기공사 업무에서 치과기공물 제작을 위한 CAD/CAM, 3D 프린터 사용을 명시하는 등 보건의료서비스에 부합하도록 업무범위 개선, 의료기사 등을 위한 중앙회 윤리위원회 규정을 신설)
2019년 01월 01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치과기공소 시설 및 장비기준을 현실화하여 신기술 발전에 따른 첨단 장비를 추가하고 비필수 장비 삭제,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기준 강화 등의 조항을 정비하여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를 현행 면제자에서 유예자로 변경?분류 했으며, 보수교육 유예가 종료되는 바로 다음 연도에 유예에 따른 미이수 교육을 일정부분 이수하도록함)
2019년 02월 25일
제54차 정기대의원총회
- 장소 :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2019년 08월 02일 ~ 04일
제20차 아·태치과기공사연맹회의 참가(말레이시아)
- 김양근 회장 외 4명
2019년 08월 23일 ~ 25일
KDTEX 2019 국제학술대회
- 장소 : 대구 엑스코
2019년 11월 15일
2019 보건의료기사의 날 정책 비전 선포식, KBS 아레나홀
2019년 11월 16일
악안면보철기공학회 창립총회
- 회장 : 황성식
2019년 12월 14일
악안면보철기공학회 인준
(제 2019-11차 정기이사회)
2020년 02월 24일
제55차 정기대의원총회 - 비대면 총회 / 임원 선출(제27대 회장 주희중)
2020년 09월 11일 ~ 12월 10일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정책연구소 정책연구과제 연구용역보고
- 연구기간: 2020. 9. 11 ~ 2020. 12. 10
- 연구기관: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자: 이혜은 교수)
- 연구과제: 치과기공소 개설권의 공정성에 관한 연구
2020년 11월 02일
2020년 KDTEX 온라인 보수교육 시행
2021년 01월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치기공과 신설
2021년 02월 20일
제56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스위스 그랜드 호텔)
2021년 09월 15일
2021년 KDTEX 온라인 보수교육 시행
2021년 10월 29일
대한치과기공학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유지(재인증평가 통과)
2022년 01월
부천대학교 치기공과 신설
2022년 04월 02일
임시대의원총회
- 장소 : 스위스 그랜드호텔/임원선출(제28대회장 주희중)
2022년 07월 22일 ~ 24일
KDTEX 2022 국제학술대회
- 장 소 : 수원컨벤션센터
2022년 07월 23일
임시대의원총회
수원컨벤센센터
2023년 02월 25일
제57차 정기대의원총회
- 장 소 : 스위스 그랜드 호텔 컨벤션센터 3층
2023년 07월 20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치과기공사만이 치과기공소 개설할 수 있도록 함, 최연숙 의원 대표 발의)
2023년 07월 21일 ~ 23일
KDTEX 2023 국제학술대회
- 장 소 : 수원컨벤션센터
2023년 07월 21일 ~ 23일
제21차 아·태치과기공사연맹회의 개최 (한국, 수원컨벤션센터)
- 주희중 회장 외 4명
2023년 09월 06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2024년 02월 24일
제58차 정기대의원총회
- 장 소 : 대전 유성호텔
2024년 03월
호남대학교 치기공과 신설
2024년 03월
연성대학교 치기공과 신설
2024년 07월 26일 ~ 28일
KDTEX 2024 국제학술대회
- 장 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2024년 11월 28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현장실습을 받게 함으로써 능력 있는 의료기사 등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기사ㆍ안경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할 것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의 경우 ‘임상병리사 현장실습’ 또는 ‘임상병리사 임상실습’ 과목을 이수한 시간의 합계가 320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의료기사ㆍ안경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이수해야 할 현장실습과목과 최소 이수시간을 정하는 한편,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취득한 후 매 3년마다 면허에 관한 실태신고를 한 사람은 면허신고 시스템을 통하여 면허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를 개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 등록을 하거나 양도ㆍ양수의 신고를 할 때 면허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025년 03월 15일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
- 장 소 : 스위스 그랜드호텔/임원선출(제29대회장 김정민)
2025년 03월 29일
제56차 정기대의원총회
- 장 소 : 청주 오스코컨벤션센터
2025년 07월 18일 ~ 20일
KDTEX 2025 국제학술대회
- 장 소 : 코엑스마곡
2025년 10월 17일 ~ 18일
제22차 아·태치과기공사연맹회의 개최 (중국, Beijing Friendship Hotel)
- 김민수 수석부회장 외 4명

주요사업

주요사업 내역
- 회원관리 및 정보제공(신고, 실태조사)
- 학술대회 개최 (국내, 국제)
- 치과기공 분야의 학술연구 및 국민보건 향상 사업
- 국제 교류 및 기술 협력
- 치과기보 협회지, 신문, 기타 출판물 발간
- 사무국 운영 및 회관 관리 등
- 각종교육훈련 (연수교육, 보수교육)
- 보수교육 평점 관리 (정부에 보고, 이수증 발급 등)
- 회원 권익의 증진 사업
- 각종전문서적 발간
- 취업정보센터 운영

정관

대한민국 치과기공계 회원님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는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 대한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감사드립니다.
회원님들께서는 아래의 협회 정관을 반드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 1장 총칙
  1. 제1조(설립 및 명칭)
  2. 본 협회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중앙회)에 따라 설립(1966. 7. 20.)된 사단법인 대한치과기공사협회(영문명 The Korea Dental Technologist Association)라 한다.
  3.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4. 사단법인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난계로 30길 19에 둔다.
  5. 제3조(조직)
  6. 본 협회는 치과기공사로 구성하고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치과기공사회(이하 “지부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부회 사무소를 해당 시·군·구 소재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의 군 치과기공사, 외국에 지부회를 둘 수 있다.
  7. 제4조(목적)
  8. 본 협회는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하여 치과기공 분야의 학술연구와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회원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치과기공사의 도의앙양과 치과기공 업무 수행에 관한 편의를 도모하고 소통과 협력을 위한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9. 제5조(사업)
  10. 본 협회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관한 사항
    2. 치과기공 분야의 학술 연구와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3. 치과기공사의 도의앙양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복지향상과 친목에 관한 사항
    5. 회원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6. 치과기공물 수가 원가분석 등 수가 연구에 관한 사항
    7. 치과기공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8. 회원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9. 치과기공용 기기 및 자재의 개발 및 개량연구에 관한 사항
    10. 유관단체와 유대강화 및 국제교류를 통한 기술정보교환과 협력에 관한 사항
    11. 협회지 회보, 홈페이지 기타 유인물 발간에 관한 사항
    12. 사업목적에 필요한 기금모금에 관한 사항
    13. 치과기공사의 날(7.20)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
    14.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
제 2장 회원
  1. 제6조(자격 및 구성)
  2. 본 협회의 회원은 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회원은 「의료기사 등의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치과기공사 면허를 받은 자 이어야 한다.
    ② 명예회원은 협회 또는 치과기공계에 공헌이 현저한 국내외 인사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정기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
  3. 제7조(등록)
  4. 회원의 등록은 시·군·구에 설치된 지부회를 경유하여 본 협회에 등록하여야한다. 다만, 근무지가 없는 경우는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부회를 경유하여 본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5. 제8조(의무)
  6. 본 협회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원은 협회의 정관 및 제반규정과 결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입회비, 월회비 및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부담금을 소속 지부회를 통하여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7. 제9조(권리)
  8.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발의권과 의결권
    3. 협회에서 발행하는 회원증 발급 신청과 회원 자격에 대한 증명 및 추천의 요구 등
    4. 협회에서 발행 및 발간되는 회지와 기타 유인물에 대한 구입 및 열람
    ② 1년이상 월회비 미납자는 제1항의 권리를 갖지 못한다.
  9. 제10조(회비의 면제)
  10. 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본 협회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치과기공사의 업무수행이 극히 곤란하여 3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2. 회원 중 만 65세 이상인 자(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예외로 한다)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재해를 입은 자
    3.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소집 중인자
    4. 타 직종 종사자
    5. 출산을 목적으로 휴직 중인 자
    6. 1년 이상의 외국에 장기체류 중인 자
  11. 제11조(회원 신상신고)
  12. 회원은 기본인적사항,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상황을 본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3. 제12조(회원 자격상실)
  14. 면허취소, 제명, 사망한 회원은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3장 임원 및 선거
  1. 제13조(임원)
  2. 본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23명(회장 1명, 부회장 7명 포함) 이내
    2. 감사 3명
  3. 제14조(임원의 임무)
  4. 본 협회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 및 차순위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제32조 사항의 의결권을 가지며 각기 분담회무를 처리 집행한다.
    4. 감사는 「민법」 제67조에 의한 직무를 행한다.
  5. 제15조(임원의 겸직금지)
  6. 임원은 다른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제16조제3항제2호는 예외로 한다.
  7. 제16조(임원의 선출)
  8. ① 임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부회장 3명(기공담당, 학술담당, 여성담당)은 제3항제2호에 의한다.
    ② 회장은 협회 임원 또는 지부회의 회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고 해당 임기를 마친 자 중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1. 회장 입후보자는 3개 시도대의원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총회 개최일 20일전까지 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정의 절차와 양식에 따라 입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선출은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비밀투표에 의한 재석과반수의 득표자로 한다.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수표에 의한 1위와 2위의 득표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득표수가 많은 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만일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2. 회장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선출방법은 추천을 받아 재석과반수의 득표자로 선출한다.
    ③ 부회장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석부회장을 포함한 선임직 부회장 4명은 회장이 추천하여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한다.
    2. 기공담당 부회장은 대한치과기공소경영자회 회장이 담당하고, 학술담당부회장은 대한치과기공학회 회장이 담당하며, 여성담당 부회장은 대한여성치과기공사회 회장이 담당하고, 대의원총회에서 인준절차에 의해서 선임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선출은 대의원총회에서 위임받아 회장이 선임할 수 있다.
    ⑤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각 지부회 대표 1명으로 공천위원회를 구성하여 배수공천을 받아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다수 득표자 순으로 3명을 선출하며, 연장자를 수석감사로 한다.
    ⑥ 회장의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에는 차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고 1년 이상일 때에는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⑦ 부회장 및 감사의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차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보선한다. 다만, 부회장 및 감사 전원의 결원이 잔여 임기 6개월 이상일 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보선한다.
    ⑧ 회장 및 부회장을 제외한 이사 중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회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⑨ 선출된 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제17조(임기)
  10. ① 임원중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이사는 연임할 수 있고,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임기 중 궐위에 따라 보선 또는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전임 집행부는 3월 말일로 종료하고 집행부 임기 시작은 4월 1일로 한다.
    ⑤ 임시대의원총회를 거쳐 보궐로 선출된 집행부는 선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11. 제18조(고문 및 명예회장)
  12. ① 협회에 고문(직전 명예회장) 및 명예회장(직전 회장)을 둔다.
    ② 고문 및 명예회장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같다.
  13. 제19조(사무국)
  14. 본 협회는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한다.
제 4장 총회 및 대의원
  1. 제20조(대의원총회의 구성)
  2.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대의원총회와 임시대의원총회로 구분한다.
  3. 제21조(대의원 선출 및 수)
  4. ① 협회 대의원은 지부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 총수는 235명으로 한다.
    ③ 지부회의 대의원 수는 회장을 선출하는 대의원총회 직전 회계연도 말을 기준하여 각 지부회에서 협회로 납부한 3년간의 월회비 총액을 각 지부회 회원수로 환산하여 배정한다.
    ④ 협회 이사는 대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⑤ 대의원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5. 제22조(대의원 임기)
  6.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7. 제23조(대의원 등록 및 자격)
  8. ① 대의원의 자격은 지부회에서 년3이상 치과기공업무에 종사하고 제8조를 이행한 자로 한다.
    ② 지부회는 대의원의 명단을 정기대의원총회 30일 전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9. 제24조(대의원총회의 소집)
  10. ① 정기대의원총회는 매년1회(3월중) 실시하여야 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총회소집공고는 총회 개최 30일전에 공고하고 총회소집 10일전에 회의 안건 및 일시, 장소를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임시대의원총회는 이사회, 감사단 또는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하며 총회 소집공고는 총회 개최 15일전에 공고하고 총회 소집 7일전에 회의 안건 및 일시, 장소를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총회 소집 안건 이외의 사항은 처리하지 못한다.
    ③ 소집공고의 방법은 치과기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1. 제25조(의장단 및 의결)
  12. ① 대의원총회에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의 의장단을 두며, 대의원중에서 선출하되 의장은 배수공천을 받아 다수득표자로 선출하고 부의장은 공천에 의한 득표순위로 선출한다.
    ② 대의원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대의원총회 회의를 주재하고 회의 중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경우, 의장 직권으로 발언을 제지하거나,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④ 의장의 의결권은 가부 동수일 때 한하여 행사한다.
    ⑤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유고시 연장자가 의장직무를 대행한다.
    ⑥ 의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동일하다.
  13. 제26조(안건 제출)
  14. 지부회에서 대의원총회에 제출할 안건은 대의원총회 15일전까지 본 협회에 문서로 건명과 요지를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 제27조(대의원총회 심의 및 의결사항)
  16. 대의원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임원 및 의장단 선출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에서 부의(附議)되는 사항
    5. 입회비, 월회비 및 부담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기본자산처리에 관한 사항
    7. 협회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17. 제28조(대의원총회회의록)
  18. 대의원총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9. 제29조(긴급 토의사항)
  20. ① 긴급 토의사항의 제안은 재석대의원 과반수의 승인을 받아 제출한다. 다만, 의장 및 이사회에서 제출하는 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긴급 토의안건의 의결은 재석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1. 제30조(불신임 결의)
  22. 대의원 총회에서는 회장 또는 부회장에게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중대한 과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석의원 3분의 2이상이 의결하여 불신임결의를 할 수 있다. 이때 가결되면 즉시 해임된 것으로 한다.
제 5장 이사회
  1. 제31조(이사회의 구성 및 종류)
  2. 본 협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정기이사회는 매월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3. 제32조(정족수 및 의결)
  4. ① 이사회는 재적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재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에 의한 업무집행 및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대의원총회 및 학술대회에 관한 사항
    4. 협회의 운영 및 감사에 관한 사항
    5. 치과기공소 자율지도에 관한 사항
    6. 제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각 위원회 세칙심의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입회비, 월회비 및 부담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
    10. 기본자산처리에 관한 사항
    11. 협회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12. 봉사사업에 관한 사항
    13. 회원의 권리정지자 별도 관리에 관한 사항
    14. 분과학회의 성립 및 승인취소에 관한 사항
    15. 기타 중요사항
    ③ 각 이사는 정기이사회에서 담당업무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의 회의록은 출석한 이사전원이 기명날인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 6장 위원회
  1. 제33조(위원회의 구성)
  2. ① 협회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두며, 이사는 각기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1. 총무위원회
    2. 기획위원회
    3. 재무위원회
    4. 학술위원회
    5. 기공위원회
    6. 법제위원회
    7. 사업위원회
    8. 국제위원회
    9. 공보위원회
    10. 대외협력위원회
    11. 기자재위원회
    12. 교육위원회
    13. 정보통신위원회
    14. 여성위원회
    15. 보험위원회
    ② 위원회의 위원은 3명이상의 위원을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한다.
  3. 제34조(위원회 임무)
  4. 제33조제1항에 따른 각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위원회는 협회 회무 처리와 집행을 하며 모든 심사와 각종 행사 및 회의의 준비, 진행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2. 기획위원회는 협회 정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과 당면 정책과정에 대한 대책 수립업무를 담당한다.
    3. 재무위원회는 협회 재정 및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예산결산 및 추경예산 등을 편성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4. 학술위원회는 치과기공기술 발전과 학술 및 학술대회에 관한 준비 및 진행, 학술지 발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5. 기공위원회는 치과기공시설 및 제도에 대한 조사와 치과기공수가에 관한 조사 및 기공수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치과기공소의 자율지도 업무를 담당한다.
    6. 법제위원회는 회원자격 및 의무 권리 등에 관한 사항과 협회 정관 및 제규정을 심의하며 치과기공사의 윤리에 관한 사항과 회원 상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7. 사업위원회는 협회 회원의 복리증진과 회관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8. 국제위원회는 국제간의 기술정보교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9. 공보위원회는 협회 기관지 및 대내·외의 각종 간행물에 대한 홍보업무와 대변업무를 담당한다.
    10. 대외협력위원회는 각 유관단체 유대관계 활동 및 협회 발전을 위해 긴밀한 연락업무와 치과기공업무 향상을 위한 사업을 담당한다.
    11. 기자재위원회는 치과기공용 기자재의 적합성 여부의 판단과 기공용 기자재의 개발 및 개량연구와 원활한 공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12. 교육위원회는 회원의 보수교육관리와 치과기공사 국가시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13. 정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14. 여성위원회는 여성회원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15. 보험위원회는 건강보험제도 조사 및 치과기공 보험수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5. 제35조(지부회 및 분회 기타 이 정관에서 정한 단체 지도·감독 및 감사)
  6. ① 협회는 정관 범위 내에서 지부회 및 분회, 기타 이 정관에서 정한 단체 회칙을 인준하며, 지부회 및 분회 기타 이 정관에서 정한 단체가 협회 정관 및 회칙을 준수하는지를 지도하고, 연 1회 이상 운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부회 및 분회, 기타 이 정관에서 정한 단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지도,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7. 제36조(치과기공소 자율지도)
  8. ① 자율지도는 협회가 주관하여 실시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부회 회장으로 하여금 자율지도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율지도원이 지도점검 해야 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출할인 또는 염매행위
    2. 허위 또는 과대광고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행위
    4.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③ 자율지도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9. 제37조(특별위원회)
  10. ① 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정부로부터의 협조 요청에 대한 사항 등을 조사, 연구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해체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11. 제38조(정관개정소위원회)
  12. ① 협회는 정관의 개정을 위한 소위원회(이하“정관개정소위원회” 라 칭한다)를 둔다.
    ② 정관개정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선임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③ 정관개정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7장 지부회
  1. 제39조(지부회 설치)
  2. ① 협회는 제3조에 의한 소속 지부회를 설치해야 하며 그 명칭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치과기공사회라 하고 지부회 내에 시·군·구에 소속 분회를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지부회나 외국에 지부회를 설치하려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협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별정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지부회는 정관 범위내에서 각기 회칙을 정하고 협회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③ 지부회는 제2항의 회칙에 따라 임원을 둘 수 있다.
    ④ 지부회의 소재지는 별지1과 같다
  3. 제40조(지부회 총회)
  4. ① 지부회의 총회는 대의원총회 1개월 이전에 개최하여야 한다.
    ② 지부회는 지부회총회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지부회총회 결과를 협회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결과 보고서는 지부회칙 개정안, 임원명단, 예산 및 결산서, 사업계획서, 지부회 총회 회의록 등을 포함한다
  5. 제41조(지부회 업무보고)
  6. 지부회장은 매월 10일까지 전월 사업실적 및 회원의 등록(변동) 사항과 기타 사항을 본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8장 정책연구소
  1. 제42조(정책연구소)
  2. 정관 제5조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본 협회 내에 ‘치과기공정책연구소(이하 “정책연구소”라 칭한다)’를 둔다.
    1. 정책연구소에는 연구소 업무를 총괄하는 연구소장을 두며, 협회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2. 정책연구소의 직제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9장 대한치과기공소 경영자회
  1. 제43조(대한치과기공소 경영자회)
  2. ① 협회 소속 대한치과기공소 경영자회(이하 “경영자회”라 칭한다)를 둔다.
    ② 협회 회원 중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개설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경영자회원이 된다.
    ③ 경영자회는 협회 정관 범위내에서 회칙을 제정하여 협회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④ 경영자회는 업무 활동사항을 매월 협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제44조(업무 및 회비)
  4. ① 경영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한다.
    1. 치과기공수가에 관한 업무
    2. 치과기공소 경영에 관련된 제반업무
    3.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
    ② 협회는 경영자회원이 납부한 입회비 및 월회비의 일부를 경영자회 업무 예산으로 지급한다.
    ③ 협회는 경영자회에 위임한 업무에 대하여 지도 및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제45조(지부회 경영자회)
  6. 지부회 경영자회의 설치 운영은 경영자회 회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0장 대한치과기공학회
  1. 제46조(대한치과기공학회)
  2. ① 협회 소속 대한치과기공학회(이하 “치과기공학회”라 칭한다)를 두며 치과기공학회 내에 분과별로 분과학회를 둔다.
    ② 치과기공학회는 협회 정관 범위내에서 회칙을 제정하여 협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치과기공학회 회원은 분과학회 정회원으로 입회한 자에 한한다.
    ④ 치과기공학회는 활동사항을 매월 협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제47조(분과학회 설립)
  4. 분과학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100명 이상으로 조직하고 본 협회 이사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11장 대한여성치과기공사회
  1. 제48조(대한여성치과기공사회)
  2. ① 협회 소속 대한여성치과기공사회(이하 “여성회”라 칭한다.)를 둔다.
    ② 여성회의 회원은 협회에 가입한 여성회원으로 한다.
    ③ 여성회는 협회 정관 범위 내에서 회칙을 제정하여 협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④ 여성회는 활동사항을 매월 협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2장 학술대회와 보수교육
  1. 제49조(학술대회)
  2. ① 협회는 치과기공 분야의 학술연구와 보수교육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학술대회 및 학술강연회(이하 “학술집담회”라 칭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학술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담당한다.
    ③ 지부회 학술대회(통합학술대회 포함)는 협회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30일 이내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3. 제50조(보수교육)
  4. ① 협회의 회원은 법령과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보수교육에 관한 시간·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13장 재정
  1. 제51조(재산의 종류)
  2. ① 협회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기본재산은 별지와 같다.
    ② 기본재산의 양도, 증여, 교환, 대체 담보 및 재무 부담행위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제52조(보통재산)
  4. 본 협회의 보통재산은 입회비, 월회비,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잉여금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 사용한다.
  5. 제53조(회계연도)
  6.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
  7. 제54조(협회비)
  8. ① 협회 회원이 납부하는 협회비는 입회비 및 월회비로 구분한다.
    ② 입회비는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정하며 지부회에서 징수하여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월회비는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정하며 지부회에서 징수하여 매월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입회비와 월회비는 일반회원과 제43조제1항에 따른 경영자회원은 달리 적용한다.
  9. 제55조(자금관리)
  10. 본 협회의 자금은 총회의 결의없이는 금융기관 이외의 투기 또는 투자에 사용하지 못한다.
  11. 제56조(예산 및 결산)
  12. ①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 다음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에 보고하며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세입·세출결산서를 협회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감사단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4장 포상 및 징계
  1. 제57조(포상)
  2. 본 협회의 사업목적인 치과기공 분야의 학술연구 및 본 협회 발전에 공헌이 현저한 회원 및 단체 또는 국내외 인사에게 지부회의 추천을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포상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3. 제58조(회원의 징계)
  4. ① 협회 회원으로서 다음 각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고, 권리정지 또는 제명을 할 수 있다.
    1. 치과기공사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회원간의 친목을 심히 저해하는 언행을 한 자
    2. 회원 또는 임원의 임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
    3. 연회비를 1년 이상 미납한 자
    ② 제58조제1항에 따라 심의 ·의결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제외한다.
    1. 협회에서 수여하는 포상
    2. 국가에서 수여하는 포상에 관한 추천
    3. 선출직 임원의 입후보
  5. 제59조(처리통보)
  6. 본 협회 회장은 회원으로서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 권리정지 또는 제명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본인과 소속지부회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 15장 윤리위원회
  1. 제60조(윤리위원회)
  2. ⓛ 협회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위원회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근거하여 정관 제58조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협회 회장은 치과기공사가「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 할 수 있다.
    ④ 윤리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0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윤리위원회의 세부운영 규정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16장 보칙
  1. 제61조(출연기구)
  2. 본 협회의 설립취지에 합당한 출연기관을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3. 제62조(정관)
  4.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제63조(협회 해산)
  6. ① 협회는 「민법」 제77조 또는 기타 정관의 사유에 따라 해산 할 수 있다.
    ②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보건복지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협회 해산으로 인한 잔여 재산은 대의원총회에서 재적대의원 4분의 3이상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협회의 설립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7. 제64조(규정 및 세칙의 제정)
  8.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업무처리 및 각 위원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 또는 세칙으로 제정한다. 본 협회는 규정 또는 세칙이 제정 의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각 지부회에 통고한다.
  9. 제65조(준용규정)
  10.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을 준용하며, 그 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윤리강령

Korea Dental Technologist Association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윤리강령
치과기공사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윤리를 준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