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면허신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해외체류자 또는 고령자일경우 다른 신고방법이 없나요?
0
A

1. 해외 체류자의 경우

협회 E-mail ( kdta@kdtech.or.kr )로 성함/면허번호/생년월일/연락처(한국가족연락처)/해외체류년도 작성하여 문의주시면 필요한 증빙서류와 절차 안내드립니다.

2. 고령자(만65세이상)의 경우

협회 02-2253-2809로 연락주시면 필요한 증빙서류와 절차 안내드립니다.

※ 해외 체류자,고령자 대리접수의 경우 보수교육대상자가 아닌  증빙서류로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신청이 가능한분에서만 대리접수가능하며 보수교육 대상자 일 경우 동영상 강의를 들어드리거나 학점을 이수해드릴순 없습니다.

Q
[기타] 비밀번호 찾기를 해도 확인이 불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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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협회 사이트 비밀번호 찾기가 안되는경우 또는 비밀번호 5회초과로 계정잠긴 경우

- 협회로 연락주시거나 협회 메일 E-mail :  kdta@kdtech.or.kr 으로 성함/아이디/면허번호/생년월일/연락처 작성하여 비밀번호 초기화요청


2. 면허신고사이트 비밀번호 찾기가 안되는 경우 또는 관리자에 문의하라고 나오는 경우

- 협회로 연락주시거나 협회 메일 E-mail :  kdta@kdtech.or.kr으로 성함/아이디/면허번호/생년월일/연락처 작성하여 비밀번호 초기화요청 


※비밀번호는 개인정보 때문에 본인만 초기화 요청가능합니다. 또한 면허신고 사이트와 협회사이트는 별개 사이트 입니다.

Q
[보수교육] 보수교육비 환불조건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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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환불 규정을 안내 드립니다.

 

[오프라인]

1. 환불규정 : 보수교육 전 지정안내 일자에 따라 환불 (송금 수수료 제외)

2. 신청방법 : kdta@kdtech.or.kr으로 '성함', '면허번호', '핸드폰번호', '입금방법', '환불받을 계좌' 발송

 

[온라인]

 1. 환불규정

- 수강기간 완료 전 수강을 한번도 듣지 않은 경우 - 100% 환불(송금 수수료 제외)

- 수강기간 완료 후 : 환불 불가

 2. 신청방법

- 이러닝센터 접속 후 학습하기(나의 강의실) 신청한 교육 연도 확인 후 신청 취소 버튼 클릭

- 환불 신청서 작성 후 제출

Q
[면허신고]면제유예비대상 신청시 서류가 안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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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수교육 면제 유예 신청시 증빙자료의 용량이 클경우 업로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의 경우 용량이 기본적으로 고화질이라 용량이 큰 경우가 많아

이미지 압축 프로그램이나 인터넷에 사진 용량 줄이기 검색 후 용량을 압축하시어 업로드 바랍니다.


 관련 링크: https://www.iloveimg.com/ko/compress-image 

Q
[기타] 면허증 재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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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면허증재발급신청(분실 훼손의경우만 해당)

인터넷신청-> (공인인증서 필수,분실의경우만 가능)->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사이트) 접속->민원->보건의료인면허민원->면허증재발급신청

*훼손의 경우 인터넷으로 발급신청 불가합니다.

방문또는 우편신청->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사이트) 접속->민원->보건의료인면허민원->면허증재발급신청참고하여 우편및 방문하여 재발급신청


 

Q
[면허신고] 개명한 경우 변경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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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면허신고를 하려면 개명후 성함으로 면허증 재발급을 받아야 신고가능합니다.

면허증개명후재발급->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사이트) 접속->민원->보건의료인면허민원->면허증재발급신청 참고(방문,우편 신청,수령만가능)

협회사이트 개명후변경->성함/면허번호/연락처를 기재하여 

 E-mail : kdtech@chol.com 로 보내주시면 협회관리자가 수정후 연락드립니다.

Q
[면허신고] 면허신고는 몇년에 한번씩해야하나요?
0
A

면허신고는 위 표와 같이 3년에 한번씩 하시면 됩니다.

※ 2015년도 이전 면허발급자 중 일괄신고자는 2018년도에 재신고하여야하며, 정상적으로 신고되신분에 한해 3년 주기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Q
시도지부 보수교육과 사이버(VOD) 보수교육의 차이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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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한치과기공사협회가 실시하는 치과기공사 보수교육은 시도지부 보수교육(4평점)과 사이버(VOD) 보수교육(4평점) 및 학회교육(2평점)을 포함하여 총 8평점을 취득해야 이수 완료됩니다.

 

시도지부 보수교육은 현장(오프라인)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교육생들의 편의와 효율적인 교육 관리 및 진행을 위해 전국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지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사이버(온라인) 보수교육은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이러닝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교육으로서 교육생들에게 시간과 장소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서 교육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온라인 보수교육입니다. 


Q
면허신고는 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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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면허신고는 보건복지부에서 면허발급 이후로도 지속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의료기사는 2014년 11월 27일부터 시행했으며,

국가차원의 인력관리를 하기 위함이므로 적극적으로 참여 바랍니다.


Q
면허신고는 몇 년마다 해야하나요?
0
A

※ 2015년도 이전 면허발급자 중 일괄신고자는 2018년도에 재신고하여야하며, 3년주기로 신고해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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