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면허신고]치과의사중 이중면허취득자의 경우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 가능한가요?
0
A

치과의사 면허증과 치과기공사 면허증을 갖고 있는 이중취득자인 경우 치과의사로써 업무를 하고 계신 경우 치과의사 보수교육을 이수하셨다는 증빙서류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시어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치과의사 면허에 대한 면허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신청 불가합니다.

Q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시설 및 장비
0
A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

[시행 2019. 9. 27]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67

제12조의3(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①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서에 시설 및 장비 개요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5., 2014. 11. 21.>

1. 삭제 <2014. 11. 21.>

2. 삭제 <2014. 11. 2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치과의사 면허증(개설자가 치과의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치과기공사 면허증(개설자가 치과기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사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5., 2014. 11. 2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치과기공소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5.>

1. 개설등록번호와 개설등록 연월일

2. 개설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3. 치과기공소의 명칭과 소재지

[전문개정 2012. 5. 23.]

[제1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3은 제12조의4로 이동 <2014. 11. 21.>]

제12조의4(치과기공소의 시설 및 장비) 법 제11조의2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0.>

1. 기공용 레이드(lathe) 1대 이상

2. 전산설계(CAD/CAM), 삼차원(3D)프린터 또는 주조기 1대 이상

3. 기공용 모터 1대 이상

4. 기공용 컴프레서 1대 이상

5. 치과용 프레스 1대 이상

6. 전기로(電氣爐) 1대 이상

7. 포설린로(porcelain furnace) 1대 이상

8. 초음파 청소기 1대 이상

9. 서베이어(surveyor) 1대 이상

10. 진동기 1대 이상

11. 트리머(trimmer) 1대 이상

12. 샌드기(sand blast machine) 1대 이상

13. 진공 매몰기 1대 이상

14. 삭제 <2018. 12. 20.>

[전문개정 2012. 5. 23.]

[제1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4는 제12조의5로 이동 <2014. 11. 21.>]

 

부칙 <제672호, 2019. 9. 2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Q
[면허신고]면허신고 모바일로도 가능한가요?
0
A

면허신고는 모바일로도 시스템 개발이 되어 가능합니다.

모바일(휴대폰)으로 접속하여 면허신고가능하며, 면제유예비대상신청도 가능합니다.

증빙서류를 찍어서 사진첩에서 바로 서류첨부할수있어서 편리하게 이용가능합니다.

Q
[보수교육] 기공업무를 계속했는데 보수교육 이수를 하지않았을 경우
0
A

기공업무를 1년에 6개월 (183일) 이상 기공업무 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1년에 8점씩 이수해야 하며 

EX) 14년도 이전 면허 취득자의 경우 현재 면허신고를 안했을시에는 14년도~21년도까지 교육을 다 이수해야지만 면허신고 가능합니다

EX) 14년도 면허 취득자고 15년도에 일괄신고를 했으나 현재 면허신고를 안했을시에는 15년도~21년도까지 교육을 다 이수해야지만 면허신고 가능합니다

EX) 16년도 면허 취득자고 한번도 신고를 안했을시에는 16년도~21년도까지 교육을 다 이수해야지만 면허신고 가능합니다

Q
[보수교육]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은 어디서 받나요?
0
A

1. 건강보험공간 1577-1000번 전화해서 팩스로 받기

* 협회 팩스번호로 전송시에는 자동폐기됩니다. 직접받으셔서 스캔후 면허신고사이트에 면제유예비대상 신청해주셔야합니다. 

2. 건강보험공단 방문

3.건강보험공단 인터넷 사이트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발급 (로그인후 pdf파일저장 또는 팩스전송 또는 프린터출력가능)

*가입자구분을 전체로 하여 발급받아야하며 pc화면을 캡처한것은 인정불가합니다. 반드시 출력후 스캔하거나 휴대폰으로 촬영만 가능합니다. 또한 pdf 파일로 첨부시에는 비밀번호 해제 하거나 파일제목에 비밀번호 기재하여 첨부바랍니다. 


Q
[보수교육]과거 근무했던 사업장이 휴폐업되어 직무기술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하나요?
0
A

과거 근무했던 사업장이 휴·폐업이 되어 직무확인서 확보가 어려운 경우 아래 3가지 서류를 첨부하면 보유교육 면제유예신청이 가능합니다.

1. 휴·폐업사실증명(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2. 직무확인서(본인이 직접작성,공지사항양식참고)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위 3가지 서류를 첨부하면 보수교육 면제유예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가지 서류라도 미비시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불가합니다 (2022년 기준)

Q
[면허신고]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0
A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효력 정지 처분 이후에는 해당 면허 범위 내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복지부 업무지침-미신고시 행정처분 : 면허(자격)의 “효력정지”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 의료기사등, 간호조무사가 면허(자격)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음

(의료법 제66조제4항 및 제80조의3, 의료기사법 제22조제3항)

○ 면허신고를 즉시 하게되면 면허효력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은 즉시 풀리게 됩니다.

Q
[면허신고] 면허신고센터에서 면허신고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0
A

면허신고를 하기 위한 필수요건으로 매년 보수교육 이수내역 또는 면제/유예 판정이 완료되어야 면허신고가능합니다.

한해라도 보수교육 내역이 없으면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보수교육을 다 이수하였는데 면허신고사이트에 신고내역확인중 멘트와 면제유예신청을 하였는데 판정중으로 나온다면

승인이 완료된후에 면허신고가 가능합니다.(승인완료시 까지 보통 1일~3일소요됩니다 )

Q
[보수교육] 온라인강의를 휴대폰으로 이수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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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모바일로 협회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보수교육 > 해당교육 선택 후 수강신청 및 학습하기가 가능합니다.

Q
[면허신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해외체류자 또는 고령자일경우 다른 신고방법이 없나요?
0
A

1. 해외 체류자의 경우

협회 E-mail ( kdtech@chol.com )로 성함/면허번호/생년월일/연락처(한국가족연락처)/해외체류년도 작성하여 문의주시면 필요한 증빙서류와 절차 안내드립니다.

2. 고령자(만65세이상)의 경우

협회 02-2253-2809로 연락주시면 필요한 증빙서류와 절차 안내드립니다.

※ 해외 체류자,고령자 대리접수의 경우 보수교육대상자가 아닌  증빙서류로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신청이 가능한분에서만 대리접수가능하며 보수교육 대상자 일 경우 동영상 강의를 들어드리거나 학점을 이수해드릴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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