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
[시행 2019. 9. 27]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67
제12조의3(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①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서에 시설 및 장비 개요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5., 2014. 11. 21.>
1. 삭제 <2014. 11. 21.>
2. 삭제 <2014. 11. 2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치과의사 면허증(개설자가 치과의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치과기공사 면허증(개설자가 치과기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사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5., 2014. 11. 2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치과기공소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5.>
1. 개설등록번호와 개설등록 연월일
2. 개설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3. 치과기공소의 명칭과 소재지
[전문개정 2012. 5. 23.]
[제1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3은 제12조의4로 이동 <2014. 11. 21.>]
제12조의4(치과기공소의 시설 및 장비) 법 제11조의2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0.>
1. 기공용 레이드(lathe) 1대 이상
2. 전산설계(CAD/CAM), 삼차원(3D)프린터 또는 주조기 1대 이상
3. 기공용 모터 1대 이상
4. 기공용 컴프레서 1대 이상
5. 치과용 프레스 1대 이상
6. 전기로(電氣爐) 1대 이상
7. 포설린로(porcelain furnace) 1대 이상
8. 초음파 청소기 1대 이상
9. 서베이어(surveyor) 1대 이상
10. 진동기 1대 이상
11. 트리머(trimmer) 1대 이상
12. 샌드기(sand blast machine) 1대 이상
13. 진공 매몰기 1대 이상
14. 삭제 <2018. 12. 20.>
[전문개정 2012. 5. 23.]
[제1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4는 제12조의5로 이동 <2014. 11. 21.>]
부칙 <제672호, 2019. 9. 2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