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증빙서류는 반드시 보수교육 면제 신청시 온라인으로 제출(fax, 우편, E-mail로 제출 불가)
| 보수교육 면제 | 해당 사유 | 제출서류 |
|---|---|---|
| 1) 신규 먼허 취득자 | 면허증 사본(스캔, 사진) | |
| 2) 군복무자(의무복무자만 해당) | 병적증명서, 군복무확인서 | |
| 3) 대학원생&편입(치과기공관련 학과만 인정)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 |
| 4) 치과, 치과기공소6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였거나 혹은 미취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4~16년도 내역(해당 연도 전체 기간이 나와있어야 함) | |
| 5) 타업종 종사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4~16년도 내역 직무기술서/ 재직증명서(해당 연도 전체 기간이 나와있어야 함) | |
| 6) 해외 체류자 출입국증명서 | 출입국증명서 | |
| 7) 육아휴직 중인 자(출산 후 퇴직한자도 포함) | 육아휴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해당 연도 전체 기간이 나와있어야 함) |
| 보수교육 유예 | 해당 사유 | 제출서류 |
|---|---|---|
| 1) 심각한 질병 |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질병확인서 | |
* 보수교육 면제, 유예 신청은 온라인 신청(면허신고센터)만 가능합니다.
- 보수교육 면제, 유예 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매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업무 복귀자: 해당연도에 미종사 이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당 연도에 업무 복귀자로 판단.
- 업무 미종사자의 대한 기준: 휴직 혹은 미취업 상태이거나 타직종에 근무한 경우에 한함.
* 모든 증빙서류는 반드시 보수교육 면제 신청시 온라인으로 제출(FAX, 우편, E-mail로 제출 불가)
| 보수교육 면제 | 해당 사유 | 제출서류 |
|---|---|---|
| 1) 신규 먼허 취득자 | 면허증 사본(스캔, 사진) | |
| 2) 군복무자(의무복무자만 해당) | 병적증명서, 군복무확인서 | |
| 3) 대학원생&편입(치과기공관련 학과만 인정)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 |
| 비대상자 | 1) 타업종 종사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7년도 내역 / 직무기술서 |
| 2) 해외 체류자 | 출입국증명서 | |
| 3) 육아휴직 중인 자(출산 후 퇴직한자도 포함) | 육아휴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해당 연도 전체 기간이 나와있어야 함) | |
| 4) 치과, 치과기공소 6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였거나 혹은 미취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7년도 내역 (해당 연도 전체 기간이 나와있어야 함) |
| 보수교육 유예 | 해당 사유 | 제출서류 |
|---|---|---|
| 1) 심각한 질병 |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질병확인서 | |
* 보수교육 면제, 유예 신청은 온라인 신청(면허신고센터)만 가능합니다.
- 보수교육 면제, 유예 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매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업무 복귀자: 해당연도에 미종사 이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당 연도에 업무 복귀자로 판단.
- 업무 미종사자의 대한 기준: 휴직 혹은 미취업 상태이거나 타직종에 근무한 경우에 한함.
* 모든 증빙서류는 반드시 보수교육 면제 신청시 온라인으로 제출(fax, 우편, E-mail로 제출 불가)
| 보수교육 면제 | 해당 사유 | 제출서류 |
|---|---|---|
| 1) 신규 먼허 취득자 | 면허증 사본(스캔, 사진) | |
| 2) 군복무자(의무복무자만 해당) | 병적증명서, 군복무확인서 | |
| 3) 대학원생&편입(치과기공관련 학과만 인정)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 |
| 4) 당해 연도 출산 | 출산 확인서 및 입원 확인서 | |
| 비대상자 | 1) 타업종 종사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8년도 내역 / 직무기술서 |
| 2) 해외 체류자 | 출입국증명서 | |
| 3) 육아휴직 중인 자(출산 후 퇴직한자도 포함) | 육아휴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해당 연도 전체 기간이 나와있어야 함) | |
| 4) 치과, 치과기공소 6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였거나 혹은 미취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8년도 내역 (해당 연도 전체 기간이 나와있어야 함) |
| 보수교육 유예 | 해당 사유 | 제출서류 |
|---|---|---|
| 1) 심각한 질병 |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질병확인서 | |
* 보수교육 면제, 유예 신청은 온라인 신청(면허신고센터)만 가능합니다.
- 보수교육 면제, 유예 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매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업무 복귀자: 해당연도에 미종사 이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당 연도에 업무 복귀자로 판단.
- 업무 미종사자의 대한 기준: 휴직 혹은 미취업 상태이거나 타직종에 근무한 경우에 한함.
* 모든 증빙서류는 반드시 보수교육 면제 신청시 온라인으로 제출(fax, 우편, E-mail로 제출 불가)
| 보수교육 면제 | 해당 사유 | 제출서류 |
|---|---|---|
| 1) 신규 먼허 취득자 | 면허증 사본(스캔, 사진) | |
| 2) 군복무자(의무복무자만 해당) | 병적증명서, 군복무확인서 | |
| 3) 대학원생&편입(치과기공관련 학과만 인정)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 |
| 4) 당해 연도 출산 | 출산 확인서 및 입원 확인서 | |
| 보수교육 유예 | 1) 타업종 종사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당해년도 내역 / 직무기술서 |
| 2) 해외 체류자 | 출입국증명서 | |
| 3) 육아휴직 중인 자(출산 후 퇴직한자도 포함) | 육아휴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해당 연도 전체 기간이 나와있어야 함) | |
| 4) 치과, 치과기공소 6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였거나 혹은 미취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9~24년도 내역 (해당 연도 전체 기간이 나와있어야 함) | |
| 5) 심각한 질병 |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질병확인서 |
* 보수교육 면제, 유예 신청은 온라인 신청(면허신고센터)만 가능합니다.
- 보수교육 면제, 유예 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매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업무 복귀자: 해당연도에 미종사 이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당 연도에 업무 복귀자로 판단.
- 업무 미종사자의 대한 기준: 휴직 혹은 미취업 상태이거나 타직종에 근무한 경우에 한함.
* 모든 증빙서류는 반드시 보수교육 면제 신청시 온라인으로 제출(fax, 우편, E-mail로 제출 불가)
| 보수교육 면제 | 해당 사유 | 제출서류 |
|---|---|---|
| 1) 신규 먼허 취득자 | 면허증 사본(스캔, 사진) | |
| 2) 군복무자(의무복무자만 해당) | 병적증명서, 군복무확인서 | |
| 3) 대학원생&편입(치과기공관련 학과만 인정)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 |
| 4) 당해 연도 출산 | 출산 확인서 및 입원 확인서 | |
| 보수교육 유예 | 1) 타업종 종사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당해년도 내역 / 직무기술서 |
| 2) 해외 체류자 | 출입국증명서 | |
| 3) 육아휴직 중인 자(출산 후 퇴직한자도 포함) | 육아휴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해당 연도 전체 기간이 나와있어야 함) | |
| 4) 치과, 치과기공소 6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였거나 혹은 미취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5년도 내역 (해당 연도 전체 기간이 나와있어야 함) | |
| 5) 심각한 질병 |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질병확인서 | |
| 6) 치과기공 전공 관련 교수(실습을 포함한 교육 등)로 재직하는 경우 | 재직증명서 첨부 (의료기사등 면허 범위 내 업무에 종사하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관련 증빙 자료를 확인하여 보수교육 유예로 처리) ※ 다만, 해당 교원이 보건기관, 의료기관,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등에서 면허 범위 내 업무에 종사하면서 교수직을 겸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수교육 대상자임 |
* 보수교육 면제, 유예 신청은 온라인 신청(면허신고센터)만 가능합니다.
- 보수교육 면제, 유예 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매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업무 복귀자: 해당연도에 미종사 이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당 연도에 업무 복귀자로 판단.
- 업무 미종사자의 대한 기준: 휴직 혹은 미취업 상태이거나 타직종에 근무한 경우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