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대상 및 증빙서류 안내

* 모든 증빙서류는 반드시 보수교육 면제 신청시 온라인으로 제출(fax, 우편, E-mail로 제출 불가)

2014 ~ 2016년 보수교육 면제 기준표 적용기간 모두 1년
보수교육 면제 해당 사유 제출서류
1) 신규 먼허 취득자 면허증 사본(스캔, 사진)
2) 군복무자(의무복무자만 해당) 병적증명서, 군복무확인서
3) 대학원생&편입(치과기공관련 학과만 인정)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4) 치과, 치과기공소6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였거나 혹은 미취업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4~16년도 내역(해당 연도 전체 기간이 나와있어야 함)
5) 타업종 종사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4~16년도 내역 직무기술서/ 재직증명서(해당 연도 전체 기간이 나와있어야 함)
6) 해외 체류자 출입국증명서 출입국증명서
7) 육아휴직 중인 자(출산 후 퇴직한자도 포함) 육아휴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해당 연도 전체 기간이 나와있어야 함)
2014년 ~ 2016년 보수교육 유예 대상자
보수교육 유예 해당 사유 제출서류
1) 심각한 질병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질병확인서

* 보수교육 면제, 유예 신청은 온라인 신청(면허신고센터)만 가능합니다.

- 보수교육 면제, 유예 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매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업무 복귀자: 해당연도에 미종사 이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당 연도에 업무 복귀자로 판단.
- 업무 미종사자의 대한 기준: 휴직 혹은 미취업 상태이거나 타직종에 근무한 경우에 한함.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대상 및 증빙서류 안내

* 모든 증빙서류는 반드시 보수교육 면제 신청시 온라인으로 제출(FAX, 우편, E-mail로 제출 불가)

2017년 보수교육 면제/비대상 기준표 적용기간 모두 1년
보수교육 면제 해당 사유 제출서류
1) 신규 먼허 취득자 면허증 사본(스캔, 사진)
2) 군복무자(의무복무자만 해당) 병적증명서, 군복무확인서
3) 대학원생&편입(치과기공관련 학과만 인정)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비대상자 1) 타업종 종사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7년도 내역 / 직무기술서
2) 해외 체류자 출입국증명서
3) 육아휴직 중인 자(출산 후 퇴직한자도 포함) 육아휴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해당 연도 전체 기간이 나와있어야 함)
4) 치과, 치과기공소 6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였거나 혹은 미취업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7년도 내역 (해당 연도 전체 기간이 나와있어야 함)
2017년 보수교육 유예 대상자
보수교육 유예 해당 사유 제출서류
1) 심각한 질병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질병확인서

* 보수교육 면제, 유예 신청은 온라인 신청(면허신고센터)만 가능합니다.

- 보수교육 면제, 유예 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매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업무 복귀자: 해당연도에 미종사 이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당 연도에 업무 복귀자로 판단.
- 업무 미종사자의 대한 기준: 휴직 혹은 미취업 상태이거나 타직종에 근무한 경우에 한함.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대상 및 증빙서류 안내

* 모든 증빙서류는 반드시 보수교육 면제 신청시 온라인으로 제출(fax, 우편, E-mail로 제출 불가)

2018년 보수교육 면제/비대상 기준표 적용기간 모두 1년
보수교육 면제 해당 사유 제출서류
1) 신규 먼허 취득자 면허증 사본(스캔, 사진)
2) 군복무자(의무복무자만 해당) 병적증명서, 군복무확인서
3) 대학원생&편입(치과기공관련 학과만 인정)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4) 당해 연도 출산 출산 확인서 및 입원 확인서
비대상자 1) 타업종 종사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8년도 내역 / 직무기술서
2) 해외 체류자 출입국증명서
3) 육아휴직 중인 자(출산 후 퇴직한자도 포함) 육아휴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해당 연도 전체 기간이 나와있어야 함)
4) 치과, 치과기공소 6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였거나 혹은 미취업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8년도 내역 (해당 연도 전체 기간이 나와있어야 함)
2018년 보수교육 유예 대상자
보수교육 유예 해당 사유 제출서류
1) 심각한 질병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질병확인서

* 보수교육 면제, 유예 신청은 온라인 신청(면허신고센터)만 가능합니다.

- 보수교육 면제, 유예 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매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업무 복귀자: 해당연도에 미종사 이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당 연도에 업무 복귀자로 판단.
- 업무 미종사자의 대한 기준: 휴직 혹은 미취업 상태이거나 타직종에 근무한 경우에 한함.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대상 및 증빙서류 안내

* 모든 증빙서류는 반드시 보수교육 면제 신청시 온라인으로 제출(fax, 우편, E-mail로 제출 불가)

2019~2024년 보수교육 면제/유예 기준표 적용기간 모두 1년
보수교육 면제 해당 사유 제출서류
1) 신규 먼허 취득자 면허증 사본(스캔, 사진)
2) 군복무자(의무복무자만 해당) 병적증명서, 군복무확인서
3) 대학원생&편입(치과기공관련 학과만 인정)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4) 당해 연도 출산 출산 확인서 및 입원 확인서
보수교육 유예 1) 타업종 종사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당해년도 내역 / 직무기술서
2) 해외 체류자 출입국증명서
3) 육아휴직 중인 자(출산 후 퇴직한자도 포함) 육아휴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해당 연도 전체 기간이 나와있어야 함)
4) 치과, 치과기공소 6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였거나 혹은 미취업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9~24년도 내역 (해당 연도 전체 기간이 나와있어야 함)
5) 심각한 질병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질병확인서

* 보수교육 면제, 유예 신청은 온라인 신청(면허신고센터)만 가능합니다.

- 보수교육 면제, 유예 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매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업무 복귀자: 해당연도에 미종사 이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당 연도에 업무 복귀자로 판단.
- 업무 미종사자의 대한 기준: 휴직 혹은 미취업 상태이거나 타직종에 근무한 경우에 한함.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대상 및 증빙서류 안내

* 모든 증빙서류는 반드시 보수교육 면제 신청시 온라인으로 제출(fax, 우편, E-mail로 제출 불가)

2025-2026년 보수교육 면제/유예 기준표 적용기간 모두 1년
보수교육 면제 해당 사유 제출서류
1) 신규 먼허 취득자 면허증 사본(스캔, 사진)
2) 군복무자(의무복무자만 해당) 병적증명서, 군복무확인서
3) 대학원생&편입(치과기공관련 학과만 인정)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4) 당해 연도 출산 출산 확인서 및 입원 확인서
보수교육 유예 1) 타업종 종사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당해년도 내역 / 직무기술서
2) 해외 체류자 출입국증명서
3) 육아휴직 중인 자(출산 후 퇴직한자도 포함) 육아휴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해당 연도 전체 기간이 나와있어야 함)
4) 치과, 치과기공소 6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였거나 혹은 미취업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5년도 내역 (해당 연도 전체 기간이 나와있어야 함)
5) 심각한 질병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질병확인서
6) 치과기공 전공 관련 교수(실습을 포함한 교육 등)로 재직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첨부 (의료기사등 면허 범위 내 업무에 종사하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관련 증빙 자료를 확인하여 보수교육 유예로 처리)
※ 다만, 해당 교원이 보건기관, 의료기관,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등에서 면허 범위 내 업무에 종사하면서 교수직을 겸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수교육 대상자임

* 보수교육 면제, 유예 신청은 온라인 신청(면허신고센터)만 가능합니다.

- 보수교육 면제, 유예 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매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업무 복귀자: 해당연도에 미종사 이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당 연도에 업무 복귀자로 판단.
- 업무 미종사자의 대한 기준: 휴직 혹은 미취업 상태이거나 타직종에 근무한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