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대상 : 1인 이상 사업장 이상, 사업주(소장) 및 근로자(기사) 모두
교육방법 및 일지 :
- 교육자료 배포 및 홍보(사업주(소장)가(이) 직원에게 교육자료 출력하여 배포)
- 사업주 및 근로자는 연간 1회 이상, 1회 1시간 이상, 사업장 내 집체교육
- 교육일지, 교육참석자명단, 교육사진
- 교육자료 보관(보관연한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