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기공사협회

정책연구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안내 교육자료 및 일지
자료실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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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대상 : 1인 이상 사업장 이상, 사업주(소장) 및 근로자(기사) 모두

교육방법 및 일지 :

- 교육자료 배포 및 홍보(사업주(소장)가(이) 직원에게 교육자료 출력하여 배포)

- 사업주 및 근로자는 연간 1회 이상, 1회 1시간 이상, 사업장 내 집체교육

- 교육일지, 교육참석자명단, 교육사진

- 교육자료 보관(보관연한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