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기공사협회

정책연구소

개인정보보호 수집 관련 동의서 및 교육자료
자료실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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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보호법 관련입니다.

2.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경영자회원(이하“개인정보처리자)은 「개인정보보호법」규정에 따라 모든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보유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 동법 제18조(개인정보이용·제공제한) 규정에 따라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