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회원 및 일반회원(근로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 해당됩니다.
첨부자료 15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안내1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서류입니다.
2015년 안전보건교육일지(근로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