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기공사협회

정책연구소

2015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실 2015.04.27

경영자회원 및 일반회원(근로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 해당됩니다.

 

첨부자료   15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안내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