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로 5명 미만 사업장에도 모든 근로자느 안전보건교육을 1개월 2시가을 이수해야 합니다.
근로자 교육은 관리감독자가 교육자료를 바탕으로 실시하며 첨부자료1과 같습니다.
2015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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