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소의 개설ㆍ운영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한 개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608호, '11.4.28공포) 시행('11.10.29)과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한 동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ㆍ공포('11.10.31)됨에 따라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가 첨부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제12조의4(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①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는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치과의사 및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각각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0.31]
첨부.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