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기공사협회

정책연구소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신청서 및 개설등록증
자료실 20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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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소의 개설ㆍ운영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한 개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608호, '11.4.28공포) 시행('11.10.29)과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한 동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ㆍ공포('11.10.31)됨에따라 신규로 치과기공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법률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 하여야 합니다.

 

제12조의2(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①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설자가 치과기공사인 경우 치과기공사 면허증 사본. 다만, 신청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 시설 및 장비 개요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치과의사 면허증(개설자가 치과의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치과기공소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개설등록번호와 개설등록연월일
  2. 개설자의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3. 치과기공소의 명칭과 소재지
  [본조신설 2011.10.31]

제12조의3(치과기공소의 시설 및 장비)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기공용 레스(Lathe) 1대 이상
  2. 주조기 1대 이상
  3. 기공용 모터 3대 이상
  4. 기공용 컴프레서 1대 이상
  5. 치과용 프레스 1대 이상
  6. 전기로 1대 이상
  7. 포설린로(Porcelain Furnace) 1대 이상
  8. 초음파 청소기 1대 이상
  9. 서베이어(Surveyor) 1대 이상
  10. 진동기 1대 이상
  11. 트리머(Trimmer) 1대 이상
  12. 샌드기(Sand Blast Machine) 1대 이상
  13. 진공 매몰기 1대 이상
  14. 핀덱스(Pindex Machine) 1대 이상
  [본조신설 2011.10.31]

첨부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신청서
첨부2.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