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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소의 개설ㆍ운영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한 개정「의료기사 등에 관한
제12조의2(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①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치과의사 면허증(개설자가 치과의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치과기공소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치과기공소의 시설 및 장비)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첨부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