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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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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 - 56호 ( 2011. 12. 30 고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2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자료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2012년도사업종류별산재보험료율(제2011-56호)_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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